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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융사기 피해구제 규정 정비…거래소 포함

10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고시
매도 요청 기관에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지정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7:3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도록 기관과 자산의 적용 범위를 넓힌 하위 규정이 시행됐다.

1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됐다.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적용 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고 피해자산 및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시는 법률과 시행령이 위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의뢰를 맡을 기관으로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정했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재단의 업무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재단이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사기 대응 개선계획과 관련된 조항도 손봤다. 거래소가 포함되는 기관 범위와 계좌·피해환급자산을 반영하도록 용어와 적용 대상을 조정했다.

종전에는 사기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을 열거한 조항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 개정 규정은 상위 법령의 대상 확대에 맞춰 이러한 중복 조항도 정리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환급 체계를 보완한 조치다.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투자 손실을 일괄 보전한다는 제도는 아니다. 세부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에서 고시와 첨부 개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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