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국정감사 의제로 오른 가운데 KT 해킹 사건은 정보 유출과 실제 소액결제 피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3일 정무위원회 국감 의제를 전한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KT 보안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보호 문제와 관련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공개한 조사 결과와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된 피해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개인정보위는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침입을 막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으로, 이번 국감에서 새로 결정한 처분은 아니다.
위원회가 확인한 정보 유출 대상은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중복을 제거한 1만6647명이다. 유출 항목에는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단말기 식별번호가 포함됐으며, 무단 소액결제로 금전 피해를 본 인원은 368명, 금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펨토셀은 통신 신호가 약한 실내 등의 수신 환경을 보완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위원회는 공격자가 이 장비를 악용해 문자와 전화 인증 정보를 가로챘고, KT가 약 11개월간 비정상 접속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 조치에는 통신 장비의 취약점 확인과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정비가 담겼다. 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3개월 이내 수립해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이동통신망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범위를 넓히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