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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양자 지원 추진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1일까지 의견 접수…아직 확정 전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2 17:55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업종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전략상 중요성이 크고 장기간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산업의 지원 근거를 넓히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의 1차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업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로는 위성, 발사체, 달 경제와 민간항공기를 제시했다. 양자 분야에는 양자컴퓨팅과 양자 암호통신, 양자센싱이 포함됐다.

개정 대상은 시행령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업종 범위 조항이다.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구체화하는 절차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되므로, 이번 발표만으로 새 업종 지원이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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