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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거 PF 규제 2년 유예 확정

자기자본비율 2029년부터 단계 적용
PF대출 잔액 2023년 말 이후 첫 증가
박형준 기자입력 2026.10.15 00:30

금융위원회가 주택 사업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적용할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늦추기로 확정했다. 금융권 자금이 주거 사업장으로 흘러 주택 공급이 빨라지도록 하려는 조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9년 5%로 시작해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 2032년 20%에 이른다.

적용 대상은 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사업장이다.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까지 높아지고, PF 한도 규제도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5%만 채워도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주거사업장 대상 금융권 자금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PF 자금 흐름도 돌아섰다. 6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3000억원 늘어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같은 시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석 달 전보다 0.09%포인트 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월 PF보증 승인액은 70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6217억원을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전담자를 두고 자금 사정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9월 1일 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2일까지 47건이 접수됐다.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출범이 다음 점검 대상이다. 연체율이 다시 오른 업권의 부실 정리 속도가 자금 공급 확대의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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