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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해설] 빌린 건물도 자산에 잡히는 이유…사용권자산이란

IFRS 16, 이용 권리와 지급 의무를 함께 표시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6 17:09
토지와 건물 등 실물자산을 표현한 도시 삽화
토지와 건물 등 실물자산을 표현한 AI 삽화. 실제 부동산이나 개발 계획을 나타내지 않음. 제작=여의도저널

기업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재무제표에 관련 자산이 표시될 수 있다. 리스 회계에서 말하는 사용권자산은 빌린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낸다.

IFRS재단의 IFRS 16 설명에 따르면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함께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는 리스에 적용하며 소액 기초자산 등에는 예외가 있다.

이 기준의 목적은 리스 거래를 충실하게 나타내고 앞으로 발생할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점, 불확실성을 독자가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셈이다.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었다면 새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리스 계약을 반영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용권자산 금액만 보고 기업 소유 부동산의 시세라고 해석하면 계약의 실질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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