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공장이나 설비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는 발표는 장부에 기록한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는 의미다. IFRS재단이 설명하는 IAS 36의 원칙은 자산을 사용하거나 팔아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게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반영해 자산 금액을 낮춘다. 회수가능액은 처분 관련 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가운데 큰 금액이다. 사용가치는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개별 자산에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구하기 어려우면 함께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 집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같은 설비라도 수요와 가동 전망, 할인율 등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손상차손 숫자만으로 그날 같은 금액의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시를 읽을 때는 손상을 반영한 대상과 원인,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가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