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국내 기업 핵심 기술의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영업비밀 보호 장치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식재산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소송은 558건이다. 이 중 대기업 대상이 453건이었다.
K-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증거를 공개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기업의 공장 등을 조사하는 제도다. 특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 의원은 해외 특허전문회사(NPE)가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24년 미국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 97건 가운데 78건을 NPE가 냈다.
외국 자본이 개입한 사례도 제시됐다. 미국 NPE 스테이턴 테키야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는 중국 업체 퍼플바인IP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28년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성과를 먼저 검증한 뒤 특허 분야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된 특허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분기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