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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정보 조회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소상공인·사업자 분야 535개로 가장 많아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9 15:15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서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줄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 마이데이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올해 3분기까지 1658개 서비스에 적용했다. 2024년 421개, 지난해 679개에 이어 올해 558개를 정비한 결과다.

신청자가 관련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기관에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대상 서비스 중 소상공인과 사업자 관련 분야가 535개로 32.3%를 차지했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분야는 204개, 생활·세금·요금 감면 분야는 193개였다.

학생·청년·교육훈련 관련 서비스 124개와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분야 107개도 포함됐다. 자격확인 86개, 근로자 84개, 농어민 67개 등에서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줄였다.

처리기관으로 구분하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은 55.6%로 절반 이상이었다. 행안부는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해 담당자의 정보 확인을 돕도록 했다.

기관끼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2024년 이후 누적 1억건 넘는 정보 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기관 간 공유 대상을 발굴해 서류 간소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서류를 받으러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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