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을 취소할 때 환불액은 결제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용 날짜가 성수기인지, 주중·주말인지, 언제 취소를 알렸는지와 취소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안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이용 시기와 계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구분한다고 설명한다. 예약 사이트와 숙박업체의 약관,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모든 예약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예약할 때는 총요금과 취소 규정, 성수기 기간 표시를 저장한다. 환불 불가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결제일과 숙박 예정일, 취소 요청일은 서로 다른 날짜다.
취소가 필요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공식 창구로 통보하고 접수 시간을 남긴다. 날씨가 나빠졌다는 사정과 교통 두절 등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사정은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업체 귀책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환불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업체가 적용한 조항과 계산 근거를 요청한다. 예약 내역과 약관, 취소 기록, 결제 증빙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환불액을 논의할 때는 온라인에서 본 단일 사례보다 자신의 예약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