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해외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팔리는 위조상품을 인공지능(AI)으로 상시 감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상표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따르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감사다.
질의에 나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가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는 방송으로 제품을 알린 뒤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인스타그램 DM에서 거래하고 대화방을 지운다.
김 처장은 이런 방송이 심야나 주말에 무작위로 열려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모니터링 요원은 약 90명으로, 신종 방송을 모두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거래가 몰리는 시간과 감시 인력의 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감시 체계 개편과 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플랫폼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AI 감시 시스템의 가동 시점과 인력 보강 규모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