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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압수 비트코인 6만개 청구에 중국법

中 피해자 원금·이자 회수 그칠 수도
피해자 측 로펌 항소 추진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3 23:03

영국 고등법원이 압수된 비트코인 약 6만1000개를 둘러싼 중국인 피해자들의 권리 청구에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 최대 규모 가상자산 돈세탁 사건의 민사 회수 절차에서 나온 결정이다.

12일 영국 국가기록원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마크 터너 판사는 검찰청장(DPP)이 첸즈민 등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압수 비트코인 가치는 50억달러를 웃돈다.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은 중국법상 재산권을 입증해야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 갖는 개인적 청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번 판단으로 피해자 회수액이 투자 원금과 이자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오른 비트코인 가격만큼의 몫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첸즈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폰지 사기를 벌인 뒤 비트코인을 들고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돈세탁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로펌 필드피셔는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 사건은 런던 고등법원에 남아, 중국법 전문가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 따지는 절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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