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때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함께 보기로 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한 조치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당초 공시한 취득 목적과 계획을 비교한다. 단순히 자사주를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영상 목적을 위한 예외를 정관에 넣는 안건에서는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를 검토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할 때 찬성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할 세부 추진방안도 보고받았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은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이번 기준 개정이 모든 기업 안건에 대한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표결은 회사가 제시한 계획과 안건별 판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