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증명서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느라 부모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면 불가피한 사정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 지연 사례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신청인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서류 정정 기간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신청인은 지난해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지만 현지 출생증명서에 성별이 잘못 기재돼 정정 절차를 밟았다. 이 때문에 국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졌다.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신청 기한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권익위는 서류 오류가 신청인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정정에 걸리는 기간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류를 확인한 뒤 정정을 요청하고 국내 출생신고를 진행한 경위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권고는 신청 기한을 일괄 연장하거나 급여 지급을 확정한 결정은 아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심의한 뒤 소급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