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와 작품의 제작 시점 등을 공적 장부에 남겨 권리 관계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다.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추정 효력이 생긴다. 다만 창작연월일의 추정 효력을 받으려면 작품을 창작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은 역할이 다르다.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춘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가 처음 생기도록 만드는 필수 절차가 아니다.
등록부에는 작품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 변동도 기록할 수 있다. 창작자가 누구인지 남기는 일과 이후 권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남기는 일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등록된 실명과 창작·공표 시점의 추정은 분쟁에서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증만으로 모든 권리 다툼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창작일에 관한 1년 요건은 등록된 날짜에 창작됐다는 추정 효력에 관한 기준이다. 창작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와 방문·우편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 후에는 등록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록부에 내용이 등재되고 등록증이 교부된다.
창작물을 관리할 때는 등록 여부와 별개로 원본 파일, 수정 이력, 공개 기록과 이용 계약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작품을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의 기록을 함께 관리하면 등록된 사항과 실제 권리 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