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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돌봄 받으며 계속 살 길 추진

건강 변화에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거주 허용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현재 입법예고 단계
박형준 기자입력 2026.10.14 10:12

노인복지주택에서 살던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진 뒤에도 돌봄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로, 현재 시행이 완료된 제도는 아니다.

개정안은 거주 중 건강 상태가 변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 변화만으로 살던 주거환경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주택 운영에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한다.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설치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자가 없거나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이를 대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개편은 고령자 주거시설을 살 공간뿐 아니라 돌봄과 운영 안정성을 함께 갖춰야 하는 생활 기반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물의 시설 수준과 함께 거주 지속 가능성과 운영 책임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계속 거주하려면 정해진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모든 건강 상태에서 무조건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며,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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