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23일부터 세분화된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진 세 단계의 고정 비율을 적용하던 방식이 구간별 비율 체계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한 위반에는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에는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에는 65~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 직접 곱하는 수치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부과상한액에 비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등을 검토한다.
중대성 평가는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성격,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와 영향을 반영하도록 조정했다.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에는 가중 사유를, 적극적인 피해 수습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위반행위는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 기준이 유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