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간편결제 충전금의 잔액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5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통지와 환급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기 미사용 분류 기준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최종 충전·사용 후 2년 이상,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이다. 이 분류는 잔액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용이나 환급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이용자에게는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공식 채널로 알린다. 통지할 때 환급 정보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앱 안에서 환급 메뉴를 찾는 수고를 줄일 계획이다.
충전금의 유효기간이 길면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10년, 비바리퍼블리카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알림이 앱 알림이나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 전달된다고 안내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서 환급을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 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