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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예방계획 확정…지자체 평가·재정지원 연계

12일 제6차 기본계획 의결…중앙부처·시도에 시행계획 의무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추진, 치료·돌봄·채무 지원 함께 강화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3 11:18

정부가 자살예방 정책의 실행 책임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명확히 부여하고, 지역별 이행 성과를 평가와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담·치료 확대와 함께 채무, 고립, 돌봄 등 생활 여건을 아우르는 대응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이 1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통합·보완해 법정 기본계획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매년 평가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방 노력과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기관 포상 및 재정지원과 연결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단위의 대응도 강화한다. 국가자살대응실 설치를 추진해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과 가족상담도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예방 정책은 의료 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도한 채무를 겪는 사람에게 상담과 구제제도를 연계하고, 긴급생계비 지원과 고립 예방,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청소년, 유족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자살예방을 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설명하고, 지역별 동향과 현장 성과를 살펴 효과가 확인된 사례를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책 추진계획의 확정으로, 세부 사업은 후속 집행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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