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한주에이알티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의 재무정보와 이를 검증하는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함께 점검한 결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제18차 회의에서 한주에이알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 측 대상에는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이 포함됐다. 당국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확인할 지점은 제재 사실뿐 아니라 관련 재무정보가 향후 어떻게 정정되고 공시되는지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회계감독에 따른 행정 조치로, 별도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조치 내용은 회사 및 당국의 공시·발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