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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도입, 재정 지원 기준 손질

수도권과 거리·인구 감소 위험 등 반영
국무회의서 지역균형발전 시행령 의결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1 09:33

정부가 지역별 여건을 종합해 지방을 우대하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했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 지원에 지역의 구조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 등이 고려된다. 단일 항목만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기보다 지역이 처한 조건을 함께 살피는 기준이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담았다. 지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지수 도입 자체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을 같은 폭으로 늘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적용 방식은 해당 사업의 기준과 후속 운영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 안건 1건이 처리됐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19건이 국정과제와 관련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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