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74건 가운데 6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9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침해 사례 74건을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했다.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62건은 주로 해외에서 벌어진 행위였다.
송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 문제를 꺼냈다. AI 모사 기술이 유료 앱을 통해 상업 서비스로까지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처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한다. 다만 AI로 합성하거나 변형한 얼굴·목소리를 어디까지 보호 대상으로 볼지는 기준이 없다.
조사 권한도 한계로 꼽혔다. 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찾으려면 플랫폼 이용자 정보가 필요하지만,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에는 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송 의원은 얼마나 닮아야 권리 침해로 볼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의 구체적 기준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AI 인격표지 침해 조사 지침과 플랫폼의 정보 제공·삭제·차단 협력 절차도 함께 주문했다.
지식재산처가 AI 변형물 판단 기준과 조사 지침을 언제 내놓을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여부도 실효성을 가를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