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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16일까지 신청…출생연도 홀짝 제한 해제

12~16일 취급기관 앱에서 접수…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가입심사 뒤 11월 계좌 개설, 소상공인 확인서는 미리 준비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3 11:48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된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 제한이 없어져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모집 안내에 따르면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신청 접수와 계좌 개설은 별도 절차로,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하고 통과자는 11월 16~27일 계좌 개설 및 납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이다. 가입 유형과 소득요건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달라진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입효과 수치는 기여금과 세제혜택을 함께 반영한 비교치이므로 은행이 지급하는 예금금리 자체와 구분해야 한다.

가입에는 연령뿐 아니라 개인 소득·매출과 가구소득 요건도 적용된다. 안내상 기본 대상은 만 19~34세이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2025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는 신청 후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기회도 제공하지만,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를 거쳐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 개설과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다.

가입대상 확대와 기여금 상향 등 내년도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통한 확정을 전제로 한다. 현재 신청을 판단할 때는 확정된 모집요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안내 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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