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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특례 지정

청년·외국인 등 신용이력 부족 고객 대상
대출 대리조회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
여의도저널입력 2026.10.22 17:58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에게 보증금을 기반으로 비대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관련 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네 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과 외국인 등에게 은행 방문 없이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용이력이 부족할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지정 서비스는 보증금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신용거래 이력 형성을 지원한다.

뱅크샐러드의 저금리 대출 대리조회도 지정됐다. 이용자가 권한을 위임하면 소득이나 신용점수 개선 시 대출 가심사와 조건 조회를 대신 수행하고, 실제 대출 실행은 이용자가 금융회사에서 직접 진행한다.

모인의 방한 외국인 선불결제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여권 등 본인확인을 거치면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최대 100만원까지 발행하는 내용이며, 지정은 서비스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절차로 즉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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