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때 처리한 업무가 감사 대상이라는 이해충돌 문제가 이유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제척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에 참여한 12명이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안건 추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송기헌 위원장은 표결 전 이 의원에게 스스로 감사에서 빠질 것을 권했지만 이 의원은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의원이 위원장 시절 내린 결정이 이번 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미 이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맞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의원이 맡도록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후 회의장을 떠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의 제기 여부와 헌재 청구 절차가 남은 방미통위 국감 진행의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