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2021년부터 7000원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지급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식비는 2021년 7000원으로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여비 지급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숙박비 역시 2020년부터 5만원에 머물러 있다. 여비는 거리에 따라 교통비·식비·숙박비로 나눠 지급되지만, 검사 당일 일을 쉬어 생기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없다.
같은 기간 밥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최근 5년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이 16.27%인 데 비해 외식 물가는 24.6% 뛰었다.
품목별로는 김밥이 38%, 햄버거가 37.2% 상승했다. 지난 9월 외식 물가지수는 128.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예산 당국과 곧바로 협의해 식비를 최소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검사장에 오는 청년을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계 보상형 검사 수당’을 새로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병무청이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될지가 다음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