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옮기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뺐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곳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쓴다. 2027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곳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등이 이전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 등 17곳은 수사·보안 시설을 갖춘 독립 청사를 새로 짓는다. 2027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옮기고, 이전은 2031년까지 마무리한다.
정부는 임차 이전에 약 897억원, 청사 신축에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시점에 맞춰 따로 검토한다.
이주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정착 지원금이 나간다. 주거나 자녀 학기 문제로 곧바로 이사하기 어려운 직원을 위한 임시 교통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남은 변수는 행복도시법 개정이다. 현행법이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고 있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기는 국회 법 개정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