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6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지금은 출생 후 60일을 넘겨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 받지 못한다. 개정 뒤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가 이어지는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하고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정보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에 하위법령을 다듬고 위기가구 발굴에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